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다음 조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