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다음 조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