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400조이 법령제403조이 법령제404조이 법령제405조이 법령제406조이 법령제406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542조의6 소수주주권이 법령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다음 조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