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②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27조의5 ←①이 법령제522조의2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30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다음 조 제528조합병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