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제10절 합병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0절 합병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