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②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다음 조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