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이 법령제20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4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이 법령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이 법령제287조의6 준용규정이 법령제328조 설립무효의 소이 법령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이 법령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이 법령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이 법령제385조 해임이 법령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이 법령제4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4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62조 이익의 배당이 법령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이 법령제520조 해산판결이 법령제539조 청산인의 해임이 법령제552조 설립무효, 취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다음 조 제187조소제기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