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2조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다음 조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