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0조(회사의 계속)①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② 삭제 <2001.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7조 ←①이 법령제58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법인세법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다른 법령법인세법제79조 해산에 의한 청…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9조해산사유 다음 조 제611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