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0조(회사의 계속)제6절 해산과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6절 해산과 청산

제610조(회사의 계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0조(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