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상업등기규칙제76조 이해관계인의 신… 다른 법령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42조 상호의 가등기의…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다음 조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