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다음 조 제124조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