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5조이 법령제58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8조합병의 방법 다음 조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