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다음 조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