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다음 조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