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365조이 법령제367조이 법령제368조 ② ③이 법령제369조 ②이 법령제371조 ②이 법령제372조이 법령제373조이 법령제376조이 법령제377조이 법령제378조이 법령제379조이 법령제380조이 법령제38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다음 조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