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47조이 법령제447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보험업법제6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76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 다른 법령이 법령제415조의2 감사위원회이 법령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다음 조 제447조의4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