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다음 조 제740조선박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