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50조 ①이 법령제86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41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다음 조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