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제1절 개품운송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