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0조(준용규정)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339조 ←①이 법령제340조 ① ② ←①이 법령제341조의2 ←①이 법령제341조의3 ←①이 법령제342조 ←①이 법령제343조 ① ←①이 법령제35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본시장법제212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9조지분의 입질 다음 조 제561조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