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계약의 해지 다음 조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