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