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다음 조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