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8조(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759조지분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