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②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43조 ←①이 법령제339조 ←②이 법령제340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이 법령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다음 조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