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자본시장법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65조의14 공공적 법인의 …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55조 배당의 특례 다른 법령한국전력공사법제15조 주식에 대한 배당 다른 법령폐광지역법제14조 배당의 특례 다른 법령이 법령제462조의3 중간배당이 법령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2조의4현물배당 다음 조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