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제1관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