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84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지방재정법제12조 지방채 발행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이 법령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다음 조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