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 다른 법령이 법령제24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87조의6 준용규정이 법령제328조 설립무효의 소이 법령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이 법령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이 법령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이 법령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이 법령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이 법령제4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4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52조 설립무효, 취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다음 조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