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호의 양도)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업등기규칙제73조 상호의 상속 또…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다음 조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