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부동산투자회사법제14조의7 감독이사의 직무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다음 조 제411조겸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