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0조(준용규정)①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68조 ② ③ ←①이 법령제369조 ② ←①이 법령제371조 ←①이 법령제372조 ←①이 법령제37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다음 조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