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7
자본시장법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정의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 다른 법령외부감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외부감사법제35조 과징금 다른 법령외부감사법제39조 벌칙 다른 법령외부감사법제41조 벌칙 다른 법령외부감사법제42조 벌칙 다른 법령외부감사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정보통신망법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5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2 정보보호최고책…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2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농협구조개선법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수협구조개선법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산림조합개선법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이 법령제408조의9 준용규정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