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①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4조선박의 수선불능 다음 조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