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3조(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우체국예금보험법제5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다음 조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