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