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8조(결의의 효력)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다음 조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