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8조 감사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다음 조 제548조출자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