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9조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다음 조 제111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