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63조 ① ②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1조소집권자 다음 조 제492조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