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3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8조상해보험증권 다음 조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