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6조(준용규정)
①제148조ㆍ제794조ㆍ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제150조, 제797조제1항ㆍ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6 (2단)
이 법령제148조 ←①이 법령제794조 ←①이 법령제799조 ① ←①이 법령제809조 ←①이 법령제134조 ←②이 법령제136조 ←②이 법령제149조 ② ←②이 법령제794조 ←②이 법령제795조 ←②이 법령제796조 ←②이 법령제797조 ←②이 법령제798조 ←②이 법령제799조 ←②이 법령제800조 ←②이 법령제801조 ←②이 법령제804조 ←②이 법령제807조 ←②이 법령제809조 ←②이 법령제811조 ←②이 법령제814조 ←②이 법령제150조 ←③이 법령제797조 ① ④ ←③이 법령제798조 ←③이 법령제799조 ① ←③이 법령제809조 ←③이 법령제814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