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보험업법제7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의8 준용규정이 법령제521조의2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7조해산원인 다음 조 제229조회사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