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선박을 양도할 때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다음 조 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