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78조이 법령제87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다음 조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