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다음 조 제749조대리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