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다음 조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