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250조 법정청산이 법령제287조의45 청산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9조채무의 변제 다음 조 제261조청산인의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