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7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다음 조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