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수표법제21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산유동화법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다음 조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