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다음 조 제476조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