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2 농협생명보험 및…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 설립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다른 법령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다음 조 제530조의11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