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0조(손해방지의무)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② 삭제 <1991.12.31>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다음 조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